앞선 글에서,
'법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전글] 1-2. 법인이란 무엇일까? (feat. 회사의 본질)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이미 자연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왜 굳이 법인이라는 개념이 추가로 필요한걸까요?
먼저 법인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의 상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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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왜 굳이 '법인'이라는 개념이 필요한걸까?
여기 사업을 시작하려는 3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3명은,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싶어서,
동등한 조건 하에서
동업을 시작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는 사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국가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될까요?
① 법인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그런데, 법인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황이라면, 자연인 즉 '사람'에게만 의무가 부과될 것입니다.
예로 든 이 경우에는,
3명이 동등한 조건 하에 사업을 시작했으니,
이들이 상품을 팔아 돈을 벌면, 3명 모두가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갑자기 이들의 사이가 나빠져서
이 중 1명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당연히 이들의 사업을 제재할 것입니다.
이 1명이 세금을 낼 때까지 이 상품을 팔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낸 나머지 2명마저도, 상품을 팔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사업을 재개하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이미 세금을 낸 2명이 나머지 1명 분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결국 마지막에는 '개인'만 남게 되고, '단체'는 와해될 것입니다.
이렇게 단체가 와해되고, 개인들만 사업을 하게 된다면, 결국, 1인 위주의 영세한 사업체들만 남게 되겠죠.
좀 더 넓게 보면, 국가 전체로는, 국가 경제의 규모가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맞이할 수도 있는 셈입니다.
② 법인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그런데, '회사'라는 별도의 법인격체를 내세워서,
3명을 대신해 1차적으로 의무를 지게 한다면,
이런 문제가 깔끔히 해소됩니다.
앞선, 법인이란 무엇인가 글에서,
회사는 '법인격체'로서,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글] 1-2. 법인이란 무엇일까? (feat. 회사의 본질)
즉, 회사는 사업권을 보장받지만,
동시에,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도 지게 됩니다.
이런 회사를 대신 내세워 사업을 한다면,
설령, 구성원들의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구성원이 아닌 회사가 내게 되는 것이니,
회사를 통해 사업은 지속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회사는 또, 번 돈에 대한 소유권도 보장받습니다.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는 주체이니만큼, 사업으로 번 돈의 소유권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런 권리는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회사를 세운 창업자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회사의 돈을 가져간다면, 법률 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죠.
그 돈은 엄연히, 창업자의 돈이 아니라,
1차적으로 '회사'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구성원들은 이후에 합의를 통해서만 회사에 남은 돈을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만 구성원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오히려 구성원 3명으로 하여금, '합심해서 회사를 일으켜세우자'라는 공동의 목표가 세워지게 되겠죠.
이로써, '회사'는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하게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는 사라지지 않고 더욱 더 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회사가 해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도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회사가, 국가 경제의 또 다른 토대가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은, 아예 법률에 그 권리와 의무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럿이서 사업을 시작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법적으로 사업권을 보장받은 '회사'라는 법인격체를 따로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인 개념이 있음에도
법인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는
회사를 세운 창업자가 아니라,
'회사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물건'이 아닌 '인격체'로서의 회사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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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무리 회사가,
국가로부터 그 지위를 보장받은 인격체라고 하더라도,
'서류 상의 개념'인 상태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겠죠.
즉, 회사가 인격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회사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려면,
최소한의 사업공간과, 직원, 장비 등을 갖춰야 하겠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이를 갖출 수 있게 만드는 수단,
바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 등기를 할 때에는,
우선, 창업자들이 각자 얼만큼의 돈을 마련할 것인지,
등기 서류의 정관 상에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식'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주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글] 2-1. 주식이란 무엇일까? (feat. 지분, 주주,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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