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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식이란 무엇인가

2-7. 주식은 어떻게 발행하고 보관할까? (feat.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

by 모두의 주식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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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주식의 액면가와 권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전글] 2-6. 주식의 액면가와 권종이란? (feat. 주식이 지분거래를 하기에 편리한 이유)

 

2-6. 주식의 액면가와 권종이란? (feat. 주식이 지분거래를 하기에 편리한 이유)

앞선 글에서, 주식에 보장된 거래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전글] 2-5. 회사를 사고 파는데 왜 '주식'을 사용하는걸까? (A.K.A. 주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④ 거래) 2-5. 회사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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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액면가는, 1주 당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으로

단위가 6종류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권종은, 증서 1장 당 주식 1주를 보장하는 권종 뿐만 아니라, 
5주, 10주, 50주, 100주, 500주, 1,000주, 10,000주까지, 
이렇게 총 8종류의 권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선 예시를 기준으로,

만약 액면가 500원에, 10,000주 권종만을 사용하게 되면,

7,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만큼 출자를 한 기존 주주 3명은 각각,

각각 14, 4, 2장씩 주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딜레마 상황이 발생합니다.

권종의 단위를 높이게 되면, 

보관은 용이해질지는 몰라도, 금액 단위가 커져버리니,

그만큼 거래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권종의 단위를 낮추면,

거래는 쉬워질지언정 보관은 또 다시 어려워집니다.

그럼 현실에서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이 이야기는, 아래의 유튜브 영상으로도 ⬇︎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두의 주식>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bit.ly/2NnHiF0

 

 

유튜브 모두의 주식 2-7. 주식은 어떻게 발행하고 보관할까? (feat.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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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식은 어떻게 발행하고 보관할까? (feat.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

 

 

회사는 일반적으로, 액면가 500원에 권종 1주 단위로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의 수량을 대폭 늘리는 대신, 거래를 쉽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난 주식 수량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주식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① 한국예탁결제원의 등장

 

이렇게 수량이 늘어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공공기관에 주식 보관을 위탁해서 보관합니다.

참고로, 한국예탁결제원은 앞서 살펴본 명의개서 대행회사 이기도 하죠.

[이전글] 2-5. 회사를 사고 파는데 왜 '주식'을 사용하는걸까? (A.K.A. 주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④ 거래)

 

 

이렇게 회사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보관해줌으로써, 딜레마 상황은 해소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을 대신 보관해준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원할 경우에는, 여전히 주식을 종이 형태의 실물 주식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을 종이 형태로 발행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분실', '위변조'와 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② 전자증권의 등장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9년 11월부터, 

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주식의 '실물증권' 발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만든 실물증권은 이제 더이상 시중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주식은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지폐가 인터넷 뱅킹 속으로 들어가 은행이 전산 상으로 관리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전환된 전자주식은 기존의 주식 보관 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이 도맡아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주는 전자주식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③ 전자증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주주는, 주주 명의의 증권계좌로 전자주식을 입고받게 됩니다.

주식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도, 한결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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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거래권은, 이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은 단순히 출자자의 출자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사선임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나아가 배당권, 잔여재산청구권, 거래권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 있는 증서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법적으로, 재산권이 보장된 증권들을 일컫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증권입니다.

 

하지만, 주식에 이런 권리들이 보장되어 있고, 거래가 용이하게 증권의 형태로 발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거래라는 것은, 판매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구매하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주식거래, 간단하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거래는 쉽게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다음 글에서, 주식거래가 일어나는 것이 실제로는 왜 어려운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글] 2-8. 주식거래는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

 

2-8. 주식거래는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

앞선 글에서, 주식을 어떻게 발행하고 보관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전글] 2-7. 주식은 어떻게 발행하고 보관할까? (feat.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 2-7. 주식은 어떻게 발행하고 보관할까? (f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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