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의 주식 입니다.
현재 연재중인 주식 시리즈는,
1-1. 회사란 무엇인가 시리즈와,
2-1. 주식이란 무엇인가 시리즈부터 이어지는 시리즈 입니다.
이 글 부터 읽으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2-1. 주식이란 무엇인가? (feat. 지분, 주주, 주주명부)
그럼, 모두의 주식 포스팅 3-12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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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는, 신생회사가 창업 후 10년까지 살아남을 확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전글] 3-11. 신생회사가 창업 후 10년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feat. 시리즈, 마일스톤)
신생회사가 창업 후 10년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불과 10% 남짓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남은 회사들 중에서는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제 대기업과의 진검승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유상증자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차원의 유상증자는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아래의 유튜브 영상으로도 ⬇︎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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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공모(IPO)란? (feat. 기업공개, 주식청약)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신생회사는,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위해서, 주식발행시장을 찾게 됩니다.
주식발행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회사들을 주목합니다.
실물시장에서 십년 이상의 시간을 거치며 시장에서 사업 능력을 검증받은 회사들은,
한 해에도 손에 꼽을 정도로 귀합니다.
게다가 이런 회사가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준비한다면,
주식발행시장에서는 너도나도 이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이 기업의 상승세에 올라타고 싶어합니다.
① 공모란?
이제 자금 조달 구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몇몇의 벤처캐피탈만 관심을 가졌던 이전 유상증자와는 달리,
수천에서 수만이 훨씬 넘는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돈다발을 들고 대기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신생회사는 유상증자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서 자금을 모집하기에도 충분한 상황,
즉 '공모'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모를 추진한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② 회사 입장에서 공모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100억원 이상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와 액면분할까지 마친, 앞서 예시로 든 이 신생회사의 경우에,
만약 1주당 50,000원으로 주식 1,000,000주를 신주로 발행한다면,
무려 500억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00억원을 넘어,
1000억원, 심지어는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금액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금이 회사로 유입된다면, 회사는 두 세단계 더 높이 도약할 여력을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공모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도 남다른 의미입니다.
③ 주주 입장에서 공모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주주에게 공모란 어떤 의미일까요?
주주가 보유해온 주식의 가치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훨씬 더 높게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회사가 주당 50,000원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주주들이 갖고 있던 주식의 가치는 얼마가 되는걸까요?
이 신생회사의 첫 번째 유상증자에 1억원 규모로 참여했던 벤처캐피탈의 주식 가치는
이 공모를 통해서 약 220억원의 가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창업 당시 7,000만원으로 최대주주가 됐던 창업자의 주식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약 1,500억원의 가치가 됩니다.
주식의 가치가 무려 약 2,100배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물론, 주주들 역시 이런 기회를 놓칠리 없겠죠.
이런 이유로, 공모 여건이 마련되면, 회사는 공모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까요?
④ 공모 추진 방식은?
공모 방식으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원리는,
앞서 살펴봤던 유상증자 원리와 동일합니다.
주식 재평가 방법을 사용하죠.
[이전글] 3-7. 신생회사 유상증자는 어떻게 진행될까?
하지만, 공모는, 조달하는 금액 규모도 차원이 다르고,
투자자도 다수이고, 이 투자자에는 일반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몇몇 과정을 추가로 거치게 됩니다.
우선, 규모가 규모이니만큼,
회사와 투자자를 대신해 중간에서 사무를 처리할 회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증권회사가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전 유상증자에서는 회사와 벤처캐피탈 사이에서 직접 모든 일이 이뤄졌다면,
공모를 할 때에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에,
공모를 진행해도 되는지, 정부 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권회사가 심사자료를 준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금융위원회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도 조금 다릅니다.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회사 측은 투자자들과 공모가를 조율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선 회사는, 평가한 회사의 가치에 근거해서,
회사측이 조달하려는 자금 규모와, 희망하는 공모가를 증권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공모희망가 45,000원~55,000원, 공모주식수 1,000,000주와 같은 수치를 제시하죠.
이를 전해받은 투자자들은
'47,000원 100주', '52,000원에 5,000주' 이런 식으로,
희망가격과 희망수량을 기재해서 증권회사에 제출합니다.
투자자로부터 수요를 전달받은 회사와 증권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공모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모 과정에서 무엇보다 특징적인 점은 따로 있습니다.
⑤ 공모주 청약이란?
공모 과정에서 무엇보다 특징적인 점은,
공모에 참여할 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절차입니다.
공모가 조율을 거쳐서 최종 공모가가 결정되면,
우선 회사는 공모주 전체 물량을 어떤 투자자에게 얼만큼 배정할지 결정합니다.
그 배정 비율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회사의 직원들 몫인 우리사주조합 몫으로 20%, 기관 투자자 몫으로 50%,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투자자 몫으로 10%, 그리고 개인 투자자 몫으로 20%를 배정합니다.
(참고로, 2021년부터는, 이 비율이 변합니다.
우리사주조합 몫으로 20%, 개인 투자자 몫으로 20%, 그리고 나머지 60%는 공모 주관사가 자율로 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모주 배정 물량이 결정되면,
회사는 각각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본격적으로 공모주 신청을 접수 받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공모주 청약'이라고 합니다.
청약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으면, 청약 신청을 하게 되죠.
그 '청약'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⑥ 공모주 청약과 아파트 청약의 차이점은?
아파트 청약의 경우,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2020년 상반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의 경우,
전국 기준 27.7:1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무려 99.3: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청약과 마찬가지로, 공모주 청약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모여듭니다.
개인 투자자 대상의 경우,
100: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흔할 정도로,
공모주 청약도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신 주식 청약은 아파트 청약과는 다른 점도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00:1이라면, 100명 중 1명만 당첨되는 것이지만,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100:1이라면, 100주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을 넣어야 1주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생회사 주식 공모가가 50,000원이고
경쟁률이 100:1이라면,
청약증거금으로는 청약대금(=공모가x주식수)의 50%를 내야하는만큼,
1주를 받기 위해서는 250만원을 청약증거금으로 내야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2020년 SK바이오팜 청약 첫날 6조원이 몰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종일까지 31조원이 몰렸고, 최종 경쟁률은 무려 323:1 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증권회사를 통해서 공모주 청약을 하고 청약 최종 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주식 가격 평가부터 최종 배정까지, 이 전체 과정은, 약 1달 정도 소요됩니다.
청약이 완료되면, 기준에 따라서 청약 물량을 청약 참여자에게 최종배정힙니다.
이 신생회사 공모의 경우, 청약증거금을 250만원 미만으로 낸 투자자라면, 공모주를 1주도 받지 못하게 되겠죠.
반대로 250만원 이상 낸 투자자들은, 공모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 대금을 제외한 청약증거금은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한 투자자가 250만원을 청약증거금으로 내고,
공모가 50,000원인 이 신생회사의 주식을 1주 받게 된다면,
주식 1주에 해당하는 50,000원을 제외한 245만원은 환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주식 배정을 마치고 환급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공모주 청약 과정은 완료됩니다.
⑦ 기업공개란? (feat. IPO, Initial Public Offering)
이렇게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마치면,
최종적으로, 회사는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받게 되고,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가 공개적으로, 주식발행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는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기업 공개'라고도 합니다.
영문 표현으로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 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기업 공개 입니다.
기업 공개까지 마치면, 회사를 구성하는 주주와, 회사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구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⑧ 이렇게 공모를 마치면, 투자자와 주주들의 구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공모를 마치면, 우선, 주주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상태가 됩니다.
회사가 공모를 거치게 되면, 주식의 수가 전보다도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주주의 수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주주가 수백명, 수천명까지도 늘어나게 되죠.
한편, 회사 외부의 투자자들 중에는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많이 남게 됩니다.
청약을 탈락한 투자자와 청약 소식을 뒤늦게 들어서 미처 참여하지 못한 투자자 등
이 주식을 구매하려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이 남게 되죠.
이런 투자자들에 대응해서 주주들 중에서는,
주식 판매에 나서는 주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최대주주 겸 창업자는 주식 매도에 나서지 않을지라도,
7년간 기다려서 자금회수 시기가 도래한 벤처캐피탈들은 이제 주식 판매를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에, 갓 청약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주식 판매를 고려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장 주식을 팔아도, 청약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식을 둘러싼 상황은,
아무도 이 주식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회사 설립 때와는 다르게,
하루에도 수백차례 이상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마침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거래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이제 주식을 둘러싼 양상은,
'회사'와 '투자자'가 아닌
'주주'와 '투자자'를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시장을 벗어나서,
주식을 거래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이동해 주식거래에 나서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장은 과연 어떤 시장일까요?
다음 편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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