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
'주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전글] 2-1. 주식이란 무엇인가? (feat. 지분, 주주, 주주명부)
주식이란,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회사를 위해 돈을 낸 사람을 증명해주는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고 받은 증거물이라면,
주식은 '영수증'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주식은 단순한 '영수증'이 아닙니다.
주식에는
그 자체로 출자금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어마어마한 '대가'가 담겨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식이란 녀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참고로 이 이야기는, 아래의 유튜브 영상으로도 ⬇︎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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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① 이사선임 (feat. 이사, 대표이사)
주식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권리는
바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권리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아래에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회사에 이사가 필요한 이유는? (feat. 이사란 누구인가?)
앞서 회사란 무엇인가에서 말씀드렸듯,
회사란 '법인'이라는 인격체입니다.
[이전글] 1-1. 회사란 무엇인가(feat. 유령회사, 페이퍼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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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리 인격체라고 하더라도, 직원, 사무실, 장비 등이 갖춰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회사는 작동하지 않겠죠.
그래서, 회사를 회사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 사무실, 장비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돈만 마련되면, 회사는 곧바로 작동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직원과 사무실, 장비를 갖출 수는 있지만,
돈이 '스스로' 직원과 사무실, 장비를 갖출 수는 없겠죠.
회사에는, 이 돈을 써줄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회사는 작동하겠죠.
그런데, 회사가 갓 설립된 상황에서는 '직원'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출자한 주주는 직원이 아닌가요?"
답을 드리자면,
네. 주주는 직원이 아닙니다.
직원과 회사의 관계가 '피고용인'과 '고용인'의 관계라면,
주주와 회사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주가 회사를 설립했으니,
주주와 회사의 관계는 '설립자'와 '피설립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즉, 주주는 '회사설립자'로서,
회사에 돈을 출자할 의무만 있을 뿐,
일단 돈을 출자하고 나면,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갓 설립된 회사는 주주와는 별개로,
일 할 사람을 추가로 뽑아야 합니다.
그럼 회사는 어떤 일을 할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회사는 현재, 돈만 마련되어 있는 상태죠.
회사는 앞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추후에 많은 직원들로 조직을 꾸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는,
이 모든 결과의 근간이 되는 일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근간이 되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근간이 되는 일이란,
바로 '결재' 입니다.
사무실을 마련하겠다는 결재를 누군가 내려야,
비로소 회사는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해야겠다는 결재를 누군가 내려야,
비로소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만들 장비를 사야겠다는 결재를 누군가 내려야,
비로소 회사는 장비를 구매해 상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작동하려면, 가장 먼저,
바로 이 '최종 결재'를 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이사(理事)'라고 부릅니다.
여러명의 이사가 뽑히면,
그 중 대표를 '대표이사(代表理事)'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사는 어떻게 뽑을까요?
② 회사의 이사는 어떻게 뽑을까? (feat. 이사선임권의 의미)
그렇다면, 이사는 어떻게 뽑을까요?
주주들이 회의(주주총회)를 열어 다수결 투표로 뽑습니다.
그런데, 회사 주주들의 다수결 투표에서는,
1인 1표가 아니라,
1주 당 1표를 갖습니다.
여기서 주식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게다가 주주는,
스스로를 이사로 추천하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 과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라면, 스스로 이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주가 회사로부터 얻는 첫 번째 대가
'이사선임권'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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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선임할 권리는 굉장히 강력한 권리입니다.
회사의 실제 모든 업무는 결국 이사의 결재를 거쳐야만 집행됩니다.
이 말은, 회사에 마련된 1억원의 돈도 이 결재가 있어야만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최종 결재를 할 수 있는 이사를 뽑는 것은,
주주 입니다.
게다가 주주는, 스스로를 이사로 추천하고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구조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선임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식에는 이렇게나 강력한 권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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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식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렇게 조직만 꾸려나갈 수 있는 권리라면
굳이 돈까지 내서 '회사'를 설립할 이유가 없겠죠.
주식에는 결정적으로,
주주가 출자금으로 낸 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권(利權)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이권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글] 2-3. 주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②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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