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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식시장이란 무엇인가

3-9. 무상증자란 무엇일까? (feat. 권리락이란?)

by 모두의 주식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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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의 주식 입니다.

 

현재 연재중인 주식 시리즈는,

1-1. 회사란 무엇인가 시리즈와,

2-1. 주식이란 무엇인가 시리즈부터 이어지는 시리즈 입니다.

이 글 부터 읽으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2-1. 주식이란 무엇인가? (feat. 지분, 주주, 주주명부)

 

2-1. 주식이란 무엇일까? (feat. 지분, 주주, 주주명부)

앞선 글에서, '회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법인'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전글] 1-1. 회사란 무엇일까? (feat.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 [이전글] 1-2. 법인이란 무엇일까? (f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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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모두의 주식 3-9 포스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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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는, 신생회사의 주식이 유통시장에서 거래되기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전글] 3-8. 신생회사 주식이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려면?

 

3-8. 신생회사 주식이 유통시장에서 거래 되려면?

안녕하세요. 모두의 주식 입니다. 현재 연재중인 주식 시리즈는, 1-1. 회사란 무엇인가 시리즈와, 2-1. 주식이란 무엇인가 시리즈부터 이어지는 시리즈 입니다. 이 글 부터 읽으시면, 좀 더 쉽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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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회사의 주식이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려면,

구매대기자도 많아야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주식판매자 수와, 주식판매 수량이 증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생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수량과 주주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식수량과 주주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주주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 주식수량과 주주의 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아래의 유튜브 영상으로도 ⬇︎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두의 주식>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bit.ly/2NnHiF0



유튜브 모두의 주식 3-9. 무상증자란 무엇일까? (feat. 권리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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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무상증자란 무엇일까? (feat. 권리락이란?)

 

 

그렇다면 주주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전혀 지게 하지 않으면서도,

주식의 수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바로,

회사에 남아있는 돈으로 증자를 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① 회사에 남아있는 돈으로 증자를 하는 방법?

 

우선, 회사에 남아있는 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 남아있는 돈은

크게 2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남의 돈'과 '자기 돈' 입니다.

 

회사에 남아있는 돈은 크게, '남의 돈'과 '자기 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은행에서 빌린 돈은 '남의 돈'에 포함되겠죠.

 

반대로, 앞서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본금은

남의 돈이 아니라 '자기 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자기 돈에 포함되는 돈은 자본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유상증자' 편에서, 유상증자를 하고 따로 남겨뒀던,

주식발행초과금이라는 비상금 기억하시나요?

[이전글] 3-7. 신생회사 유상증자는 어떻게 진행될까?

 

유상증자를 마치면 주식발행초과금이 생깁니다. 이 돈이, 무상증자의 재원이 됩니다.

 

이 주식발행초과금 역시, 자기 돈에 포함됩니다.

회사는 바로, 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돈을 자본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 회사가 이 돈을 사용하려면

법에 미리 정해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 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것이, 이 '목적'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상법 제461조)

 

이 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자기 돈의 총액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자본금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2차례의 유상증자를 마친

이 신생회사의 경우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② 무상증자란? (feat. 무상증자를 하는 과정)

 

 

2차례의 유상증자를 마친 이 신생회사에 남아있는

비상금, 즉 주식발행초과금은, 4억 8,000만원입니다.

 

예시로 들었던 신생회사가 유상증자를 2차례 마치면,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은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서 4억원만큼을 자본금으로 바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자본금은

1억 2,000만원에서

5억 2,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신생회사에 남아있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자본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방법도 '증자'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는 아닙니다.

유상증자처럼 외부 투자자의 돈이 자본금으로 유입된 증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증자는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입 없이,

자기 돈의 총액을 유지한 상태로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기 돈으로

자본금만 증가시키는 증자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무상증자에는 어떤 과정이 남았을까요?

 

 

 

③ 무상증자를 마치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증자로 자본금이 증가하면,

그만큼 주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면, 그만큼 주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무상증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무상증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외부로부터 유입된 자금은 없지만 자본금은 증액된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증액된 자본금의 크기만큼 주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 신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4억원 증액시켰으니,

주식도 그만큼 추가로 발행해야겠죠.

 

단, 이 때 발행하는 주식은

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발행합니다.

액면가가 500원이었으니,

신생회사가 추가로 발행하는 주식은

총 800,000주가 됩니다.

 

회사가 무상증자를 마치면,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상증자로 회사가 추가 발행한 주식은

최종적으로 누가 갖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 '주식을 나눠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겠죠.

그렇다면, 이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주식회사에서 이 권리는, 바로, 주주들에게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가 무상증자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게 되면,

이 추가된 주식은 모두, 기존 주주들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배분됩니다.

 

이 신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들 지분율이 각각 58%, 17%, 8%, 8%, 8%였습니다.

 

앞서 예시로 든 회사의 지분율은 이렇습니다.

 

 

이 신생회사는 무상증자로 새로 발행된 800,000주를

이 지분 비율대로 배분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주주들이 보유하게 되는 주식수량은 수직상승하게 됩니다.

기존에 14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의 주식수량은 약 600,000주가 되는 등

주주들이 보유하게 될 주식수량은 모두 늘어나게 됩니다.

 

지분율에 따라 주식을 배분하면, 주주들의 주식수량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 주식수량을 모두 합치면,

약 1,000,000주 가량이 됩니다.

 

하지만, 무상증자를 하는 과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과정이 남은 것일까요?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권리락이란 무엇일까?

 

④ 권리락이란?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량이 약 4배(4.41배)만큼 증가했지만,

회사의 가치 자체가 4배만큼 증가한 것은 아니죠.

 

사실 그저 회사 장부 상에 있던 돈의 꼬리표만 바꾼 셈이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는 여전히 그대로 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유상증자'편 말미에,

주식의 가치는 곧 회사의 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글] 3-7. 신생회사 유상증자는 어떻게 진행될까?

 

주식의 가치는 주식1주 당 가격에 주식전체수량을 곱한 값입니다.

 

 

회사의 가치 = 주식의 가치 = 주식 1주 가격 × 주식전체수량

 

 

이 등식을 고려할 때,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의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주식의 수량만 늘어났다면,

주식 전체의 가치는 원래 회사 가치에 비해서,

4배만큼 과대평가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전체수량만 늘어나면 주식 전체 가치는 회사 가치에 비해서 과대평가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주가가 회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대평가 된다면,

외부 투자자는 주식의 가격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 투자자는 이 주식을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되겠죠.

 

그렇기에, 무상증자를 거쳐서 주식의 수량이 증가하면,

그 증가 비율만큼, 주가는 다시 평가해서 떨어트리게 됩니다.

 

이 신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 수량이 정확히 약 4.4배 증가했으니,

무상증자 후에 주가는 이전 가격인 20,000원에서,

약 4,600원(4,615원) 가량으로 떨어트리게 됩니다.

 

무상증자를 거쳐서 주식수량이 증가하면, 그 증가비율만큼 주가를 떨어트리게 됩니다. 이것이 권리락 입니다.

 

 

무상증자 권리를 실현한 이후에,

그 권리의 크기만큼 주가를 떨어트린다는 의미에서,

이 절차를 '권리락' 이라고 합니다.

 

무상증자 절차는 권리락까지 마쳐야 비로소 마무리 됩니다.

 

이후에 회사가 진행할 유상증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⑤ 무상증자를 마치면...

 

이렇게 무상증자를 거치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무상증자로 회사에는 자본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 상태는 더욱 더 튼튼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무상증자로 주식 수량도 증가했기 때문에,

주식 수량 부족에 따른 주식거래 가능성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주식의 가격을 높이고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의 수량을 늘려갑니다.

 

 

⑥ 그런데, 주식 수량을 늘리는 방법은 '무상증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식의 수량을 늘리는 방법은,

무상증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도 주식의 수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편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글] 3-10. 액면분할이란? (A.K.A. 주식분할)

 

3-10. 액면분할이란? (A.K.A. 주식분할)

안녕하세요. 모두의 주식 입니다. 현재 연재중인 주식 시리즈는, 1-1. 회사란 무엇인가 시리즈와, 2-1. 주식이란 무엇인가 시리즈부터 이어지는 시리즈 입니다. 이 글 부터 읽으시면, 좀 더 쉽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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